외로움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 돌봄,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지난 12월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3)'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계획은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아래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주거·안전과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금 사업내용
-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
자부담 4만 원 포함, 마리당 20만 원씩 800마리 지원
- 지원대상
1인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
-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 지원 :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포함)
반려동물 돌봄 지원 : 돌봄 취약 가구의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장례 지원 : 반려동물 장례비를 지원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 이용후 20만 원 우선 지출 후 결제영수증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 지원
- 준비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마치거나, 진료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 완료(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지원대상에 선정)
기대효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33.4%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 '취업 1인가구'는 1인가구는 만가구로 전년보만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는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1인가구도 중요한 서비스 수혜자로 남녀노소, 지역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1인가구도 고른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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