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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23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장려하여 환경 문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일 텐데요. 차량 소유자는 폐차를 통하여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 및 접수 기간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도로용 건설 기계 : 23.02.27 ~ 03.17 / 03.27 선정 / 200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도로용 건설 기계 : 23.02.27 ~ 선착순 / 5,000대
- 지게차, 굴삭기 : 23.02.27 ~ 선착순 / 30대
※ 기존 배출가스 5등급만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23년에는 4등급까지 확대됨. 단,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가 달려 나오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접수 가능
▶ 절차 및 접수방법
-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폐차장을 통하여 대행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접수,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개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단, 정부로 부터 인증받은 합법적인 폐차장을 통하여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금
- 4등급
- 5등급
- 굴착기, 지게차
※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지원 : 조기폐차할 시 지원금
- 추가지원 : 조기폐차 후 요건에 맞는 신차를 등록할 경우 지원
- 상한액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상한액 범위 내 추가지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승합 기본지원 60만 원 / 화물·특수차 기본지원 100만 원
- 저소득층 차량 기본지원 100만 원
- 소상공인 차량 기본지원 100만 원
- 무공해차 신차구매 시 50만 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복 추가지원 불가
이렇게 대구시 조기폐차 절차 및 방법, 지원금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공고문을 받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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