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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출시하였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 )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이행 등이 증빙된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그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제출서류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가능
적용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기존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전환신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12월 발표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중산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 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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