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시작합니다. 1차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사업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9-34세 청년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지원
1. 지원대상
-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
다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보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무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일시적 지원 중단 주의**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지원 받는 도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 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내(23.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군입대나 90일 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
-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 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 특별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지원 받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기초자지단체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시기
24년 2월26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 부터 월세 지급가능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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