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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23.6.1시행)

by §‡Åβ§╈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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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학교방역지침개정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양조정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침이 6월 1일(목)부터 개정됩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코로나19학교방역지침개정

 

학교방역 개정내용

  • 적용대상 :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 개정내용

코로나19학교방역지침개정
코로나19학교방역지침개정

① 코로나 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최복 할 수 있도록 4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가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며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기준)
방역당국기준 학교, 학원 기준(23.6.1)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기준*

코로나19학교방역지침개정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득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 관리

학교 환경 관리
방역물품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 상황 고려한 최소 기준 수량을 비치
방역인력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 운영
일시적관찰실 유증상자 대기 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소득환기 빈번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환기는 감영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감염 위험요인 관리
급식실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기숙사 사용 유증상자가 음성확인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조치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을 권고합니다.

 개인 방역관리 수칙으로는 생활 속 개인방역수칙(방대본 발표)에 따라 실천 및 교육홍보를 지속하여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실내마스크 원칙적으로 미착용하나 일부 상황 예외적으로 권고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발생 시 관리

 

  • 유증상자 발생

가정에서 유증상 발생시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받으며,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연락 및 진료 검사 안내받습니다.

 

  • 확진자 발생

등교 후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득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해당 확진 된 학생 및 교직원은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도 해당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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