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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 폭
'21.11월부터 유류세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조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내유가추이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정
정부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23.5.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이번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천 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무리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전년대비 33%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9월부터 유류세가 정상화된다고 세수구멍을 메우기 쉽지 않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15조 7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20조 원 이상으로 세수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주식시장 경기가 어서 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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