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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장

by §‡Åβ§╈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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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연장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인하연장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 폭

유류세인하연장

 

'21.11월부터 유류세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조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내유가추이

유류세인하연장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정 

정부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23.5.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이번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천 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무리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전년대비 33%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9월부터 유류세가 정상화된다고 세수구멍을 메우기 쉽지 않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15조 7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20조 원 이상으로 세수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주식시장 경기가 어서 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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