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양조정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침이 6월 1일(목)부터 개정됩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학교방역 개정내용
- 적용대상 :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 개정내용
① 코로나 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최복 할 수 있도록 4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가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며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기준)
방역당국기준 | 학교, 학원 기준(23.6.1)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좌동 |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좌동 |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좌동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례별 권고기준*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득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 관리
학교 환경 관리 | |
방역물품 |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 상황 고려한 최소 기준 수량을 비치 |
방역인력 |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 운영 |
일시적관찰실 | 유증상자 대기 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
소득환기 | 빈번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환기는 감영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감염 위험요인 관리 |
급식실 |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기숙사 |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기숙사 사용 유증상자가 음성확인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조치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을 권고합니다.
개인 방역관리 수칙으로는 생활 속 개인방역수칙(방대본 발표)에 따라 실천 및 교육홍보를 지속하여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실내마스크 원칙적으로 미착용하나 일부 상황 예외적으로 권고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발생 시 관리
- 유증상자 발생
가정에서 유증상 발생시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받으며,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연락 및 진료 검사 안내받습니다.
- 확진자 발생
등교 후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득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해당 확진 된 학생 및 교직원은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도 해당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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