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법적의무사항이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드디어 권고사항으로로 전환되었습니다. 약 2년 7개월 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을 하다보니 마스크는 신체일부처럼 익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 답답함 때문에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고 상황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내마스크 착용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여, 부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권고로 전환
-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권고로 조정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합니다.
의무란 위반했을 시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만 권고는 권유의 의미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드디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벗어던지는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 진 듯 합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병원, 약국 감염에 취약한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 됩니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약국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등 기다리는 곳(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는 없지만
버스 안, 지하철 안, 기차 안, 택시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합니다.
전세버스, 통근 버스,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합니다.
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 - 버스승하차장, 지하철역,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내, 외부
교육시설 - 유치원, 학교, 학원의 실내
의료기관 - 연구동, 사무동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무관한 건물 또는 층, 1인 병실
감염취약시설 - 비입소형 시설(지역사회 재활센터 등), 입소형시설내(다인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마트, 쇼핑몰, 영화관, 교회(종교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는 곳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실내마스크 해제에도 다행히 코로나19는 감소세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완벽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안전수칙 지키면서 개인위생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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