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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최대 340만원 받으세요

by §‡Åβ§╈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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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 지급

 

◎ I 유형

  •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15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18세~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120%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위 세 가지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go.kr/kua)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 고용센터 :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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