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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처리절차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이렇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에 있는 5개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지원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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