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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 법 총정리

by §‡Åβ§╈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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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지급할 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월급을 받는 직원도 정확히 몰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죠. 이는 자칫 의도와는 다르게 고용 관련으로 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월급 계산을 통하여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고 간단하게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계산월급 계산

보통 월급은 아래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급
  • 주휴수당
  • 초과근무수당

따라서 위 세가지를 세 가지를 정확히 산출하여 금액을 합산 한 뒤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외에 상여금,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이 있지만 우선 기본적인 위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 내용들은 추가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시 ~ 18시 /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일 경우

1. 기본급

사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저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기본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의 시급과 근로시간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뒤에 따로 계산하니 법정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1) 시급 : 9,620원

2) 시간 계산

 ① 일 근로시간 : 8시간 × 5일 = 40시간

 ② 1달을 '주'로 환산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③ 1달 근로시간 :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3) 9,620원 × 174시간 = 1,673,880원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루치 임금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계산합니다. 주휴 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 역시 따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급 : 9,620원

2) 시간 계산 

① 주근무시간 40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8시간

 (만약 1주 총 30시간 근무 시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으로 계산)

② 1달 환산 : 8시간 × 4.345주 ≒ 35시간

3) 1달 만근 시 주휴 수당 : 9,620원 × 35시간 = 336,700원

 

3. 초과근무수당

법정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6일 근무이므로 일주일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되어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시급 : 9,620원

2) 시간 계산

① 1주 초과근무 시간 : 8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주 6일 근무이므로)

② 1달 환산 : 8시간 × 4.345주 ≒ 35시간

3) 초과근무수당 :  9,620원 × 35시간 = 336,700원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시 월급 : 1,673,880원 + 336,700원 + 336,700원 = 2,347,280원


월급 계산월급 계산월급 계산

보통 월급을 받는 상시 근로자의 경우 1달 근로시간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조금 더 개념을 쉽게 가지기 위해 위의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로 시간에 따라 변동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위의 분류대로 시간을 먼저 따로 산출한 후 시급을 곱해 월급을 계산해 주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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