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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 필요서류 총정리

by §‡Åβ§╈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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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상시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지 간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계약에 의한 동업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사 시 지급받게 되지만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로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①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② 주택 구입 여부 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잔금 지급일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①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②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 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단, 이 경우는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1회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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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① 중간정산 신청 당시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일 것

 ②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것

● 구비서류 :

 ①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 서 중 택 1

 ②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 요양인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 선고문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불가능

 

5. 개인회생절차게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법원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위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세부사유 :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②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② 입원사실확인서

 ③ 사망(실종) 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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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신청시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유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퇴직금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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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등기부등본 등

퇴직금 중간 정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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