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년 1월 22시행)
이번에 시행 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 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종 전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우회전 신호등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2.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시 우회전)
안전한 우회전을 위하여 세가지를 기억하고 꼭 지켜주세요
하나, 전방 빨간불엔 무조건 일시정지
둘, 서행하면서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보행자 및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주의 하면서 미리 서행하고 차량 신호등과 주변을 확인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회전 시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3. 교차로 우회전 위반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인 상황에도 정지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양심없는 운전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와 비교해 보행자사고발생은 50%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횡단보호 에서 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경찰은 두달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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