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FAQ1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23.6.1시행)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양조정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침이 6월 1일(목)부터 개정됩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학교방역 개정내용 적용대상 :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개정내용 ① 코로나 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최복 할 수 있도록 4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가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