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다음 단계인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들이 많겠지만 여기서는 행적적인 순서 정도만 크게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도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매장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세금이나 자금의 관리 등에 있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기 해서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법인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나 목표로 한 규모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법인 형태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세 프랜차이즈 본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 조직이나 매출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조직 운영이나 세금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법인 설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사보다는 법인회사의 형태가 고객(가맹점 희망자 등)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작점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정관 작성 및 기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하여 대행이 가능합니다. 설립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 상표출원(등록)
가맹사업은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상표에 대한 사용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표를 누구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이를 흉내 내거나 그대로 가져다 쓸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상표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받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상표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영업표지는 정보공개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사전조사, 출원, 심사, 등록 순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까지는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표등록 대행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등록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와 해당하는 영업표지(브랜드,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점 희망자는 이 문서를 제공받아 가맹본부 및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서는 가맹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로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보공개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간단한 내용들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가맹거래사나 관련 업체들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한번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정기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변경 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번거로울 경우 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나누어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위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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