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6월~7월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안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보다 근로 시간은 적어집니다. 현행 제도의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매주마다 52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편안의 주 69시간 근무제의 경우는 한 주 최대 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매주마다 69시간을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
개편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의 '1주 단위'의 연장근로와 운영방식 자체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 만을 가지고 비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주 단위가 아닌 월(1개월), 분기(3개월), 연(1년) 단위로 연장근로를 정함
- 월(1개월) : 52시간 / 1주 평균 12시간 - 현행과 동일
- 분기(3개월) : 140시간 / 1주 평균 10.8시간 - 현행 152시간(52시간 ×3개월) 대비 90% 수준
- 반기(6개월) : 250시간 / 1주 평균 9.6시간 - 현행 312시간(52시간 ×6개월) 대비 80% 수준
- 연(12개월) : 440시간 / 1주 평균 8.5시간 - 현행 625시간(52시간 ×12개월) 대비 70% 수준
결국 연장근로를 설정하는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순으로 늘어날수록 현행 최대 가능 연장근로 시간과 비교하여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보완을 위한 추가 규정
또한 개편안에는 단순히 현행보다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감축시키는 것 외에 정책의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휴식 시간과 4시간의 근로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인 1.5시간을 뺀 1일 최대 11.5시간을 기준 을로 근무일 6일을 곱하여 최대 주 69시간 근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매주 69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연장근무를 정하는 단위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설정함
포괄임금제의 틀 안에서 소위 말하는 공짜야근의 폐해를 줄이고 사용자의 편법 사용을 더욱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단위를 길게 설정하면 할수록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연장근로의 대가를 저축해 두었다가 임금과 휴가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연차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외국처럼 장기휴가가 가능해져 여행이나 자기 계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기사에서 매우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근로자의 복지나 권리에 있어서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확실한 보상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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