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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 구직자와 기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신청 가능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일경험 참여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 주 40시간 준수
- 적절한 일경험 멘토 및 전담자 지정
- 일경험 기간 중 일정비율을 직무교육 및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안전 확보
- 소비·향락업 등 업종(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상단 좌측 '일경험' → 참여기업신청 안내
위의 내용처럼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이러한 일경험의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데 사실 크게 까다롭거나 힘든 내용이 아니니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꼭 신청하셔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금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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