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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Åβ§╈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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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2년에 이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 등의 확대를 통하여 취업애로 청년들과 그러한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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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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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본 사업의 요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채용과 고용유지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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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유형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유형 3. 고욕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유형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유형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유형 6.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유형 7. 북한이탈청년
  • 유형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유형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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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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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위의 내용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지원 사업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되었으며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역시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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