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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에너지바우처 곧 끝나요

by §‡Åβ§╈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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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가스, 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부처별로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지원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 이달 말로 신청이 종료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신청기간 : 2022.05.25 ~ 2023.02.28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이용권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사업(~'23.4월 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한무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혜택 불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3.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 당 금액을 차등 지급('23년 4월 말까지 한 시작 인상 지원)

가구원 수 하절기 동절기 총 지원금
1인 가구 29,600원 248,200원 277,800원
2인 가구 44,200원 334,800원 379,800원
3인 가구 65,500원 445,400원 510,900원
4인 이상 가구 93,500원 583,600원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위의 내용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번달 말까지 신청기간이 끝나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꼭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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